

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들이다.교육부는 지난달 29일 ‘미인가·미등록 교육 시설 관리 강화 방안’을 발표했다.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법 위반 사항을 충분히 고지한 뒤, 시정되지 않으면 초·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내용이다. 현행법상 인가 없이 학교 형태 시설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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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34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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